기 · CHAPTER 04

한국에 남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지도

한국에 남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전 법령을 빠짐없이 대조한 목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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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에 남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분야별로 묶은 목록입니다. 전 법령의 모든 문구와 준용 조항을 빠짐없이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라도 적용 범위와 시행일은 그 시점의 법령에 따릅니다.

분야 확인 대상 법률 살펴볼 범위
일반 형사 형법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 등 해당 조항
노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선원법 임금·퇴직급여 등 일부 위반
정보·개인 식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명예훼손·일부 불안감 유발행위, 일정 가족관계의 주민등록 부정사용 등
교통·경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 단속법, 공인중개사법 법정 예외를 제외한 일정 사고·수표·중개 위반
의료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 폭행 및 조정·합의*와 관련된 제한적 특례
지식재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해당 침해·이용 유형의 소추*조건
가족 부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정 양육비 미지급 범죄

법률 전체가 반의사불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일부 범죄만 해당하고,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조정 성립, 행위 유형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과 결과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부정수표 사건의 수표 회수, 의료분쟁의 합의·조정, 교통사고의 보험가입 특례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모두 ‘합의하면 면책’인 것은 아닙니다.

이 목록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친고죄, 보험 특례, 이미 삭제되었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은 빼 두었습니다. 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면 시행본도 달라집니다.

분야마다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노동 분야는 임금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급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교통 분야는 보험과 합의로 피해회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지식재산 분야는 권리자의 고소* 의사에 분쟁 해결을 맡기는 성격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조정과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염두에 둡니다. 같은 '반의사불벌'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정책 판단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개혁도 일괄 삭제가 아니라 분야별 검토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반복·상습에 대한 적용 배제와 스토킹*의 전면 폐지가 같은 모양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헷갈리는 유사 제도를 덧붙입니다. 부정수표 사건의 수표 회수, 의료분쟁의 합의·조정 성립, 교통사고의 보험가입 특례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조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수표 회수는 회수라는 행위 자체가 조건이고, 의료 조정은 조정 절차의 성립이 조건이며, 교통 특례는 보험 가입이라는 상태가 조건입니다. 모두 '합의하면 면책'으로 뭉뚱그리면 각 제도의 요건을 놓칩니다. 사건을 맡으면 해당 조항의 문구를 직접 읽고,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책의 목록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이 장의 한 문장: 같은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정책 판단이 들어 있으므로 분야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나뉜 법전 지도를 선배와 함께 분류하며 정리하는 주인공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