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CHAPTER 16

자동 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강제조치

가정폭력에서 즉시 분리와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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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즉시 분리와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만 신고된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속*하는 제도는 유죄판결 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성격과 맞물려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법정 구속 사유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요구하고, 재범 위험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심사에서 고려하도록 합니다. 위해 우려만으로 언제나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은 위험평가와 안전조치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목 조르기, 흉기, 살해 협박, 반복 폭력, 접근금지 위반* 등 고위험 징후를 조사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영장 신청*·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도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상 유치는 형사절차의 구속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조치의 집행 속도와 위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의 관건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안전계획을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에도 이유 기록과 검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희망한다면 원래 집에 남고 가해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 징후를 항목으로 적습니다. 목 조르기, 흉기, 살해 협박, 반복 폭력, 접근금지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이 징후가 있으면 해당 사건에서는 영장 신청·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발부가 아니라 검토가 의무입니다. 위험하면 반드시 구속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존 조치의 위치도 정리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도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상 유치는 형사절차의 구속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조치의 집행 속도와 위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의 관건입니다. 조문이 있어도 집행이 늦으면 종이 위의 보호에 그칩니다.

결정 이후의 체계를 덧붙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안전계획을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에도 이유 기록과 검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희망한다면 원래 집에 남고 가해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쫓겨나는 쪽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행위자여야 합니다.

도주 우려 중심 심사의 맹점을 짚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중심이고, 재범 위험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심사에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만 보면 부유층 가해자는 풀려나기 쉽습니다. 고정된 주거와 직장,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도망가지 않을 사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서 위험한 것은 도망가는 가해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가해자입니다. 머물 곳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유층 가해자의 위험은 자원에서 나옵니다. 합의금*을 앞세워 서명을 압박하고, 민사소송과 양육권 다툼을 병행해 피해자를 지치게 하며, 위치추적과 사설 조사를 동원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저소득 피해자는 도망갈 돈이 없어 같은 집에 머물 수밖에 없고, 맞대응할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저소득층 피해자에게 부유층 가해자는 훨씬 더 위험한 상대입니다. 돈이 폭력의 도구가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주 우려 여부가 구속적부심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에서는 도주 가능성 이전에 위해 가능성을 물어야 합니다. 반복 폭력과 살해 협박, 통제 수단의 보유, 접근금지 위반 이력,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도가 실질 심사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심사는 가진 자에게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 가혹한 절차가 됩니다. 구속하지 않더라도 퇴거·접근금지와 임시조치, 석방 시 통지와 안전계획으로 위험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위험하면 반드시 구속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현관 앞에서 경찰·상담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하는 장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