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자동 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강제조치

결 · CHAPTER 16

자동 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강제조치

가정폭력에서 즉시 분리와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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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즉시 분리와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만 신고된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속*하는 제도는 유죄판결 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성격과 맞물려 헌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와 법정 구속 사유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요구하고, 재범 위험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심사에서 고려하도록 합니다. 위해 우려만으로 언제나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은 위험평가와 안전조치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목 조르기, 흉기, 살해 협박, 반복 폭력, 접근금지 위반* 등 고위험 징후를 조사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영장 신청*·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도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상 유치는 형사절차의 구속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조치의 집행 속도와 위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의 관건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안전계획을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에도 이유 기록과 검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희망한다면 원래 집에 남고 가해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 징후를 항목으로 적습니다. 목 조르기, 흉기, 살해 협박, 반복 폭력, 접근금지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이 징후가 있으면 해당 사건에서는 영장 신청·청구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발부가 아니라 검토가 의무입니다. 위험하면 반드시 구속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존 조치의 위치도 정리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도 퇴거·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보호 목적의 임시조치상 유치는 형사절차의 구속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조치의 집행 속도와 위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의 관건입니다. 조문이 있어도 집행이 늦으면 종이 위의 보호에 그칩니다.

결정 이후의 체계를 덧붙입니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될 때에는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안전계획을 갱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에도 이유 기록과 검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희망한다면 원래 집에 남고 가해행위자를 퇴거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쫓겨나는 쪽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행위자여야 합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위험하면 반드시 구속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현관 앞에서 경찰·상담사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하는 장면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