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 CHAPTER 09
임금체불과 처벌불원서의 위험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자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임금의 실제 지급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동자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임금의 실제 지급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을 유도하는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지급 전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노동자가 가진 압박 수단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약 2013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썼고, 그 뒤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서명일, 문구, 처분 결과, 지급 약속은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의 차이입니다. ‘곧 주겠다’는 말만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약속이 깨졌을 때 노동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합의서*, 지급내역, 처분서, 감독관의 설명은 서로 다른 사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개혁 방향은 반복·상습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확대, 실제 지급을 확인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는 절차, 대지급금과 신속한 채권 회수 지원입니다. 현행법에 이미 있는 예외와, 여기서 새로 제안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2013년 사건이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결론 내지 않습니다. 그때의 효력은 당시 법령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늘의 법을 그때로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 분야의 개혁 방향을 세 갈래로 적습니다. 첫째, 반복·상습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습범에게까지 서명 하나로 면책의 길을 열어둘 이유가 약합니다. 둘째, 실제 지급을 확인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의 차이를 제도가 메워야 합니다. 셋째, 대지급금과 신속한 채권 회수 지원입니다. 서명을 무기로 남겨두는 대신 국가가 임금을 먼저 보장하고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현행법에 이미 있는 예외와 여기서 새로 제안하는 내용은 다르므로, 인용할 때 출처를 구분합니다.
2013년 사건이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결론 내지 않습니다. 그때의 효력은 당시 법령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늘의 법을 그때로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지 법률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날짜와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임금 채권이 남았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말하게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의 차이를 제도가 메워야 노동자의 서명이 협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