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CHAPTER 11
외국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를 좌우하는가
외국에도 피해자의 고소, 합의, 피해회복, 절차 중단 요청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피해자의 고소*, 합의*, 피해회복, 절차 중단 요청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반의사불벌죄*’라는 이름과 동일한 제도가 있는지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장치가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비교할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피해자 의견이 기소*의 필수조건인지, 국가가 그 의사에 반해 진행할 수 있는지, 중단 후 재개가 가능한지, 협박과 경제적 의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입니다. 합의금의 존재만으로 제도의 같고 다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피해자가 협조를 철회해도 다른 증거로 기소 가능한지 검토하는 검찰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역과 사건에 따라 피해자 참여 없이 증거에 기초해 진행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피해자 협조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 외국이 모든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는 가정 내 일정 범죄의 절차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연방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혁에 필요한 질문은 외국 제도를 그대로 복사할 것인가보다,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강압 때문에 국가가 손을 놓지 않게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국가별 통계는 신고율과 제도 차이를 반영하므로, 어느 나라가 낫다고 곧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별 사례를 기준에 대어 봅니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피해자가 협조를 철회해도 다른 증거로 기소 가능한지 검토하는 검찰 지침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역과 사건에 따라 피해자 참여 없이 증거에 기초해 진행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피해자 협조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뿐, 외국이 모든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는 가정 내 일정 범죄의 절차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제도가 있어, 중단 후 재개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참고가 됩니다. 기간과 요건은 연방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비교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을 짚습니다. 합의금의 존재만으로 제도의 같고 다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가별 통계는 신고율과 제도 차이를 반영하므로, 어느 나라가 낫다고 곧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비교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국가의 판단을 어디까지 구속*하는지, 중단 후 재개가 가능한지, 협박과 경제적 의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개혁에 필요한 질문은 외국 제도를 그대로 복사할 것인가보다,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강압 때문에 국가가 손을 놓지 않게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복사는 빠르지만 맞지 않는 옷이 되고, 설계는 느리지만 오래 갑니다. 외국은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지입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외국 제도는 답안지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의 구속력을 묻는 질문지입니다.
